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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33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관할 구청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직업소개소’에서 피고인 A은 F과 국제결혼에 대하여 상담한 뒤 F에게 중국 여성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중국 여성인 G을 위 소개소로 데리고 와서 F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소개비로 각각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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