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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30330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6 가단 45528호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07. 7.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7. 22.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 수상 명백한 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카 명 3383 호로 민사 집행법이 정한 재산 명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 집행법이 정한 재산 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인 ‘ 최고 ’로서의 효력 만이 인정되므로, 재산 명시 결정에 의한 소멸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 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6619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 명시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제 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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