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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다266198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차39618호로 건강보조식품 영업 관련 선불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3,20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7. 1. 20.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1. 10.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2. 28.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받았다.

다. 그런 다음 원심은,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 시에 소급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일인 2010. 11. 10.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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