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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69827
채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차15412 전세금반환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기판력이 없는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서도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된다고 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547656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11. 14.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 후 10년이 지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카명104416호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9. 9. 27. 그 재산명시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는 위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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