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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947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로 교제를 하며 동거 하는 사이인 바, 피고인은 평소 B이 대구시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10. 27. 00:04 경 B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B이 위 노래 주점에 찾아온 손님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위 D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4리터를 구입하여 페트병 2개에 나누어 담고, 같은 날 00:30 경 위 B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주점 카운터 및 복도 바닥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 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 손님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노래방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자칫 현존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칠 위험 또는 재산상 크나큰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거하는 여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불을 붙이려는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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