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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8고합9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2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밴드 마스터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 휘발유를 사와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 장 휘발유를 구입하여 가게에 불을 질러 폭파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2회에 걸쳐 휘발유 약 20ℓ를 구매하여 미리 집에서 가지고 온 플라스틱 통에 담은 후 택시를 타고 E 주점에 도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업소에 불을 놓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영수증

1. 각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기도하였다.

현장에 경찰이 미리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실제 방화행위에까지 나 아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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