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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54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C과 이별 등의 문제로 C 및 그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8. 8. 20. 경 C과 그 가족들 로부터 또다시 이별을 요구 받을 경우 C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그 곳에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603호 C의 주거지에서 C 및 그녀의 부모와 대화하던 중 C의 아버지로부터 “ 더는 C과 연락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계단 쪽에 놓아둔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 (1.8L) 2개를 양손에 들고 C의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C의 부모가 이를 저지하여 불이 휘발유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휘발유 구입 처 확인 )1.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C 등에게 앙심을 품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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