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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5노1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쌍둥이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5차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3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거듭 감경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당심에서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첫 행 “술에 취하여”를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로 경정하고, 범죄사실 중

2. 공용물건손상의 셋째 행 “같은 날 23:00경”과 “위 유치장의 주취자 보호실” 사이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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