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미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E 주점에 갔고, 위 주점에서 혼자 맥주 및 복분자주 합계 5병을 마신 후 여성 1명과 양주 2병을 추가로 나누어 마신 사실, ② 위 주점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D가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언어구사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