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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3나642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3동 총 32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11. 18. 주식회사 제이피랜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주택조합원 1차 모집업무 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소외 회사는 계약일부터 2012. 4. 30.까지 총 132세대를 모집하되, 같은 해

1. 31.까지 15세대, 같은 해

2. 29.까지 30세대, 같은 해

3. 31.까지 45세대, 같은 해

4. 20.까지 42세대를 각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소외 회사가 모집한 조합원이 위와 같은 기간별 모집세대의 60%에 미달하여 모집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2) 피고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사무실, 모델하우스, 계약서 및 서류서식 일체를 제공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와 홍보물(현수막 제외) 제작을 지원하며 상담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광고와 홍보물은 피고가 인정하는 조합원 모집률에 도달하였을 때 제공한다(제2조). 3) 모집한 조합원이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합계 3,000만 원을 시공사인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용역 완료로 보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용역비로 모집 조합원 1인당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5조). 4 소외 회사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용역비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1차 조합원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소외 회사의 용역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용역비 1,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그 지급을 유보하다.

위 유보금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원활한 상황에 상호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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