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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20 2014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원 선거에 D선거구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후보자 등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대학교, F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을 뿐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5.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위원회 사무실에서 “F대, E대, G대, H대 교수 역임”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물인 선거벽보 56매, 선거공보 15,330매, 명함 14,000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선거벽보 등 선거공보물이 선거인들에게 배부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력증명서, 출강증명서, 강의경력 증명서

1. 선거벽보 사본, 선거공보 사진, 명함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3,000,000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간강사와 교수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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