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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20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D대, E대, F대, G대, H대, I대, J대, K대, L대 등 다수의 대학교에 ‘대학입시관련 솔루션프로그램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7. 7. 17.부터 2018. 4. 13.까지 원고의 회사에서 ‘기획 운영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장모님 회사를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C은 2017. 7. 18.부터 2018. 3. 9.까지 원고의 회사에서 ‘학생부종합 서류, 면접평가’, ‘녹취충원 솔루션’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대학에 진학한다는 이유로 각 원고를 퇴사하였다.

나. 피고들의 경쟁사 입사 피고 B은 2018. 6.경부터, 피고 C은 2018. 4.경부터 원고의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M는 2002. 2. 27. 설립된 회사로서, 광학소프트웨어, 광학측정장비, 광전자부품, 광학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다가, ‘N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M는 피고들이 입사 이후인 2018. 9.경 이 사건 서비스와 유사한 내용의 솔루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대학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의 보안서약서 작성 피고들은 각각 원고를 퇴사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재직할 당시 취득한 모든 정보가 회사의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이를 유출하지 않으며 1년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비밀유출행위 피고들은 원고의 별지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M에 유출하였다.

피고 C은 M에서 M로 입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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