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0』
1. 토지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논산시 B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회사 회장과 함께 매입한 토지인데, 이 토지를 사면 추후 투자가치가 있으니 이 토지를 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기업은행 카드가 막혔는데, 돈을 빌려주면 카드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9,000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받고, 2015. 10. 13. 20만 원, 2015. 11. 11. 8만 원, 2015. 11. 15. 70만 원, 2016. 4. 15. 5만 원을 위 D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 피고인은 2009. 8. 21.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J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플랜트 및 담수화시설을 건설하는 업체인 K를 운영중인데, 회사가 경비가 부족하여 쓸 돈이 필요하다. 2010. 봄경 플랜트가 완공되면 J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때 돈을 갚고, 이자로 연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K라는 업체는 이미 2008. 3. 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