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 C(61세, 여)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여 2014. 12.까지 원금을 갚아주고, 매달 이자도 지급해주겠다. 현재 1억원을 사채를 주어 매월 말일 이자가 300만원씩 들어오고, 거주하는 주택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10월경 아들로부터 1억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반드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은행 빚도 3,000만원이 넘게 있었으며,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을뿐더러 아들에게 1억원의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5.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합계 40,9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6. 25.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명의로 사용하는 카드대금을 낼 돈이 없어 카드가 정지될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한 후 2015. 3.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재산이 전혀 없고,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 매우 궁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