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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7 2011고단121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219] 피고인은 2010. 7. 28.경 전남 구례군 E 소재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천만원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구례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구례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농협 1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306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례군 I에 있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7. 7. 7.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2007. 7. 9. 6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18.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2008. 5. 24. 120만 원, 2008. 5. 25. 150만 원, 2008. 6. 7. 5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30.경, 사실은 토지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을 쓸데가 있으니 빌려달라.

1개월간 사용하고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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