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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15: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집세가 필요한데, 300만 원만 잠깐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 12:0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계열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일하여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보름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대계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16:0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급날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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