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J과의 새로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리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I과의 이중계약 문제를 정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J으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인 173,800,000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의 전권을 위임받은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출한 공사개발비용이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I과의 매매계약을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C 소재 D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대리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9,698㎡), H(483㎡) 토지를 910,000,000원에 매수하고, 잔금은 2014. 10. 7.에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I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1,139,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위 I에게 약속했던 도로공사’가 민원 등으로 중단되자, 위 I은 2014. 11. 6.경 피고인 B와 위 F, 피해자 등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