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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등】 G은 제조업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H 의 대표이사로서 고객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집행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한편 ( 주 )H 는 2016. 1. 초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아 투자자 및 투자유치 자들 모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 등을 배분한다는 사업 구상을 내세워 이른 바 ‘ 보험 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보험 마케팅 사업이 가능하도록 피고인 G에게 ( 주 )H를 소개하는 등 그가 위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고, 위 회사 부사장으로서 일반 회사 사무와 소위 ‘ 일변’ 투자 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2. 4.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에 이른 자로서 I와 함께 피고인 G에게 위 보험 마케팅 투자사업을 제안하고, 위 회사 총괄이사( 센터 장) 로 재직하면서 투자자 등에 대한 보상 플랜을 수립하고, 2016.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 별도의 개인 투자 사무실을 임차 하여 투자 설명 및 유치, 투자 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G과 피고인들은 위 보험 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범죄사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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