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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6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E는 2017.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항소하였다가 2017. 9. 28.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CG(2017.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은 CJ 회사 투자를 빙자한 투자금 유치 사업 운영자, CH(2017.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는 위 CJ 회사 투자에 대한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CI(2017.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는 위 CJ 투자 유치 사업의 회장으로 사업 설명 및 투자자 모집을 하는 사람, CN(2017.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은 위 CJ 투자 유치 사업의 상위 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CJ 투자 역 삼 사무실의 센터 장으로 투자자 모집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는 피고인 E를 도와 위 역 삼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CG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2015. 8.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CK 건물 402호에 있는 CJ 투자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CL 역 근처에 있는 CJ 투자 역 삼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CJ 는 중동 아랍에 미 레이트에 있는 회사로 엔지니어링, 토목, 건축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CJ에 자금을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의 1.65% 씩 을 매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70회에 걸쳐서 수익금 및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도 추천 매칭 보너스로 1대 20%, 2대 20%, 3-7 대 각 10% 씩 지급하는데,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인 1대 추천인은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20%를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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