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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8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6:45경부터 06:5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자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종이컵을 기분 나쁘게 주었다는 이유로 “장사 똑바로 해라 이년아, 이 씨팔년아 컵은 왜 던지는 거야, 씨팔년아 좆 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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