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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83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뭐가 잘났냐. 이 두꺼비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잠시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장사 똑바로 해라. 네가 뭐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한 대 쳐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1:55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근무일지, 피해자 H의 전화통화 조사내용(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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