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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단8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이 먹고 있던 닭발을 맨손으로 집어먹고 그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마음대로 따라마시다가, 이에 위 피해자가 “지금 남의 테이블 술을 마시고 뭐하는 짓입니까"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에이 씨발, 장사 잘되는지 함 두고보자, 사지를 찢어 죽일거다, 니 대가리 쪼개서 죽일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씨팔새끼 호로새끼야,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G가 이를 만류하자 위 식당 출입문을 나와 G에게 "야이 씨팔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 씨팔년아, 개잡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때를 듯이 위협한 다음, 위 식당 출입구 주변에서 총 3회 이동하면서 대변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11.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0세 가 자신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자 위 식당 출입문을 나와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 씨팔년아, 개잡년아"라고 말하면서 입에 물고 있던 닭발을 피해자 G에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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