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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단2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30. 21: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 B이 그곳 종업원인 H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서 20분 넘게 통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장사 다 해처 먹고 싶냐. 씨발년아. 이년아, 여기 장사 못하게 할 거다. 기다려라. 사람들을 불러 올 거다.”라고 말하고,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9. 00:4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옆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야 이 미친년아, 쌍년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창자를 꺼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1) 피고인은 2014. 11. 30. 21:40경 성남시 수정구 E ‘G’ 음식점에서, 동석한 형인 B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0세)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서 20분 넘게 통화할 때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면서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폴리스2 가스분사기(L)를 꺼내어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B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B은 함께 피해자에게 “장사 다 해처 먹고 싶냐. 씨발년아. 이년아, 여기 장사 못하게 할 거다. 기다려라. 사람들을 불러 올 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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