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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4] 피고인은 2006. 12.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외 15필지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부지 매입과 건축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으로부터 상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C 외 15필지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 가, 나, 다호를 3억원에 분양받았는데, 1억원을 주면 상가 나호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4.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38]

1.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206동 1003호 소재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외 15필지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부지 매입과 건축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인시 C 외 15필지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 가, 나, 다호를 3억원에 분양받았고, 친구 D도 그 중 하나를 매입하였다. 1억원을 주면 상가 다호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경 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현대자동차 서부지역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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