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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8 2014고단167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8. 12:40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2별관 C과에 택시단속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칼을 갖고 찾아가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로 피고인의 배를 1회 그으면서 “택시를 단속하는게 어딨어.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시청 C과 소속 지방행정주사 D이 책임자라고 답하고 자해하는 이유를 묻자 “개새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단속만 하고 개새끼들”, “너 말고 시장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갖고 있던 칼을 여러 차례 그곳 안내데스크 위로 던지듯 내려놓고 위 D을 향해 칼을 흔들면서 마치 칼로 배를 그을 듯한 시늉을 내는 등 약 10분 동안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안내데스크 위에 놓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난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청 민원실에서 식칼을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화분을 깨뜨린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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