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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9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2015. 3. 2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재활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C(36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밀대자루(전체길이 1m 가량)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2015.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정신지체 1급인 피해자 F(32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장간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5쪽, 8쪽)

1. 피해자들의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

1. A의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2.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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