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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510호 에서 자신의 딸이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같이 있던 피해자 D(16세)과 그 일행들이 병문안을 와서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가 피고인의 딸을 폭행했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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