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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6 2014고단1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2: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 있는 포항교도소 4동상C에서 피해자 D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잔소리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그 곳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벽에 걸려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손등, 어깨 등을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밟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과 왼손 4개 중수골 부위 피하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피해자 의무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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