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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주택 지하 옆 방 세입자인 피해자 C(여, 23세)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는 것에 항의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중, 2015. 2. 24. 10: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에서 피고인이 집안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며 항의 방문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2014년 사망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유서 등 유품을 맡긴 것처럼 행세하면서 “너의 모친은 나와 가까웠는데 너는 왜 그러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모친의 유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모친의 유품을 찾는 시늉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서 모친의 유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어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장롱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904, 3889(병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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