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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찍은 사진은 여름철 해운대의 일반적인 풍경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13. 7.말경 여성의 가슴부위 사진촬영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말 여성의 다리, 2013. 9., 2013. 10., 2013. 12., 2014. 3. 10. 각 사진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말 경 여성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피사체인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가슴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한 것으로, 여성의 상의 비키니 수영복과 가슴선이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사진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신체의 노출이 전혀 없거나 일부 있다

하더라도 특정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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