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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 시간 이수,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영상들은 대부분 걸어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하반신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것으로 노출 수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비교적 장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가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에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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