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7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이 2013. 5. 19. 19:55경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3면 아래 사진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모은 채 인도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의 등부터 다리까지를 약 45도 각도로 뒤에서 촬영한 것이다)의 경우, 여성의 오른쪽으로 자동차들이 함께 촬영되어 있고 그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역광에서 촬영한 것처럼 전체적인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뿌연 느낌을 주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