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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7. 20. 18:23 경 서울 성북구 월 곡 역을 지나는 봉화산 방향 지하철 6호 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이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지하철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즉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촬영된 여성의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노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촬영 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위 동영상에 촬영된 여성의 신체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사체의 전신이 촬영되었다 고는 하나 피고인이 촬영해 온 사진 또는 동영상들이 대부분 다리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인 점,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 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점, 촬영한 사진 등을 특별히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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