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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20:4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1세)이 평소 자신에게 선배 대우를 하지 않고 버릇없이 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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