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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2 2014고정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 하는 자인 바, 농수축산물가공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3. 4.일부터 2013. 9. 9.일까지 16회에 걸쳐 삼척시 E 소재 F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10킬로그램을 10킬로그램당 15,000원에 구입하여 음식점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혼합”이라고 거짓표시 하여 299킬로그램은 업소에서 반찬용으로 2013. 9. 11.까지 불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 11킬로그램도 같은 표시를 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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