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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1 2013고정3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상가 2 소재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농축산물 가공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2013. 4. 14.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5박스 15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당 1,300원에 구입하여 음식점 입구 원산지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140킬로그램은 업소에서 반찬용으로 2013. 5. 28.까지 불특정소비자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 10킬로그램도 같은 표시를 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시정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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