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부터 전남 고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15. 5. 11.까지 4회에 걸쳐 전남 순천시 역전장1길 23에 있는 ‘주식회사 해밀’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40kg 을 10kg 에 12,000원 내지 13,000원씩, 총 49,0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밑반찬으로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과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및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한 채 2015. 5. 18.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37kg 을 밑반찬으로 가격 미상에 판매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 중국산 배추김치 3kg , 가격미상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시정명령서, 각 현장사진, 일자별 매출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