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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12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뇌물 공여 D은 E( 현 F)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4. 1. 서 기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으로서, 급여, 물품의 조달 및 관리, 지출, 용역계약, 국유재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관 또는 차관 등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E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공사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나 함께 근무하였던 부하 공무원을 통하여, 또는 향후 한국도로 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E의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관련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되거나 승진하여 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철거 공사 수주에 관한 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D은 2011. 6. 중순경 G에게 “ 형 편이 어려 우니 돈을 좀 융통해 달라, 돈을 융통해 오면 철거 현장을 해 줄 수 있다” 고 말하였고, 이에 G은 2011. 7. 초순경 철거업체인 ( 주 )H 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E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D에게 돈을 주면 E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 라며 그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6. 저녁 경 과천시 I에 있는 F 청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한 정식 식당에서 G과 함께 D을 만 나, E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G을 통해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제 3자 뇌물 교부 피고인은 2011. 7. 29.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위 ( 주 )H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E( 현 F)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D을 통해서 E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D에게 전달할 돈을 달라” 는 말을 듣고 D에게 제공할 뇌물 명목으로 500만 원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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