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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9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에 대한 뇌물 공여 D은 1990. 6. 23. 서울시 9 급 E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울 시청 F 6 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5. 4. 1. 경부터 2012. 3. 11. 경까지 서울시 G 발주공사의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관급 공사의 설계, 시공, 기성 금 지급,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3. 12.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감사원 파견근무 중 H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서울시 소속 기술 직인 I 공무원으로서 향후 인사 이동시 관급 공사의 발주나 시공 부서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서울 용산구 J에서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등 관급 공사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서울시 G에서 발주한 L 시설 수방대비 및 응급 복구공사를 원 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D의 공사감독을 받으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2. 11. 경 서울시 일대에서 피고인 업체가 진행하던 공사의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던

D으로부터 공사 감독에 편의 제공을 받는 대가로 돈을 요구 받고, 그 자리에서 D 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5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M에 대한 공여 M은 2001. 6. 18. 서울 특별시 시설관리공단 N에 계약 직( 라 급)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3. 1. 시설관리공단의 O(6 급 )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2010. 3. 1.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시설관리공단 P에 근무하면서 서울시 산하 G에서 발주한 ‘2010 년 Q 시설 보수공사 중 시설물공사’ 와 ‘2012 년 Q 시설 보수공사 중 시설물공사’ 의 공사감독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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