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철거업체인 (주)D 사무실에서 C에게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E을 통해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E에게 전달할 돈을 달라”고 말한 후 C으로부터 E에게 제공할 뇌물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수표 사본,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중 도피한 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이 사건이 기소되었다.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공소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뇌물로 교부받은 액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