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7 2013고단15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12. 23:40경 군포시 C빌딩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직장 상사 D을 데리고 나가려다 직장동료들이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E(27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를 말리던 피해자 F(22세)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G(18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여, 18세)의 머리를 손으로 2~3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각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27세)이 E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진정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J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E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