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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94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반소 청구 감축으로 인하여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14행 내지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3,418,184원, 원고의 상이한 주장으로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여 차량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고 계기판에 이상증상이 발생함으로 인한 수리비 2,890,000원(= 1,606,000원 1,284,000원), 특수도장비 5,000,000원, 렌트비 11,760,000원, 위자료 2,500,000원 합계 25,568,184원(= 3,418,184원+2,890,000원+5,000,000원+11,760,000원+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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