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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4:50 경 제주시 외도동 부근부터 외도 동 덕진 웰 리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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