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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52133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19. 22: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남부순환로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2차로로 넘어지면서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넘어진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9. 6. 17.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8. 19. 같은 이유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피고 차량 수리비 343,520원에 대해 구상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 차량과 추돌 후 넘어진지 약 3초 후에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 또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30%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40,470원(= 343,520원 × 원고 차량의 과실 70%)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를 일몰 이후에 일어난 점,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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