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6. 14. 15:35경 인천 부평구 청천2동 청천지구대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좌측으로 전환함으로써 차량이 1차로에 가로방향으로 놓이게 되었는데, 뒤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조수석 쪽 뒷문 및 뒷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2.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승객이었던 C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358,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편도 1차로의 도로여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유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우측으로 약간 핸들을 틀었던 것인데, 오히려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50,700원(=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1,358,150원 × 피고의 과실비율 70%)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