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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6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공급받던 중 C의 필로폰 배분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중국 광저우에서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하던 D에게 직접 전화하여 C에 대한 불평을 하고 필로폰을 직거래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D과 교류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국내로 들여오는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하고, D은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핸드백을 피고인에게 국제항공화물로 발송하여 2010. 2. 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위 필로폰을 대한민국에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다시금 D의 부탁에 따라 국내로 들여오는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하고, D은 필로폰 약 1g을 은닉한 의류를 피고인에게 국제항공화물로 발송하여 2010. 2. 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위 필로폰을 대한민국에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서 필로폰 합계 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화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3권 197쪽), 화물업체송장자료 사본(수사기록 제3권 198쪽), 물품영수서 등 첨부 사본(수사기록 제3권 199쪽)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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