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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MDMA 600정(증 제1호) 중 감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정히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10월 초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가져오면 한 사람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MDMA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3.경 피고인 B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A은 호치민에 도착하여 피고인 B에게 MDMA를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가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4. 오전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D으로부터 MDMA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은 MDMA 600정을, 피고인 B는 MDMA 400정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은 팬티 사이에 은닉한 뒤 같은 날 12:20경(현지시간)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4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들의 여권 및 출입국내역 사본

1. 인천공항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대검찰청 마약동향 8월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수사보고[B에게 F(D)이 연락했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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