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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7 2018누4176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 첫머리의 ‘원고가’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7호 가목은,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의 장애 내용으로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의 의미는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전부 합쳐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표준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의 엄지손가락 지관절은 강직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중 7급 7312(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7호 가목은,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의 장애 내용으로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조항이 정한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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