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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구단460
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겸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0. 육군 입대하여 2008. 10. 17. 전시 대비 비상훈련 준비작업을 위하여 모의탄 및 기재도구를 육공 두돈반(군용트럭)에 상차적재 중 40kg 이상 되는 적재물이 떨어져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이 찍혀 B병원으로 이송되어 즉시 교정, 봉합수술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여 상이처 ‘좌측 제2수지 열상(봉합술) 및 굴곡구축’에 대해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고, 2017. 7.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312호’로 판정을 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에서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의결되어 2017. 9. 11. 피고로부터 등급기준 미달처분을 받았고,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8. 1. 23. 피고로부터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안내(등급기준미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를 AMA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 신전 0도, 굴곡 40도, 원위지 관절 : 신전 0도, 굴곡 35도로서 그 관절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 강직에 해당하여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 1/2 이상으로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에 해당함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에 의하면, 7급 7312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은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제2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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