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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76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 북구 C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 D 비동 제1호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거나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E에게 1억 3,00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장 등을 각각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각 분양계약서

1.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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